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 이에 반대하는 전북 남원 무주 장수 지역의 주민 2000여명은 31일 남원시 산동면에 있는 서부산림관리청 앞에서 첫 대규모 연대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주민들은 백두대간보호법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만약 이 법을 시행할 경우, 국 공유지만 우선 지정하고 사유지는 국가에서 전량 매수해 줄 것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도 26일 “백두대간 보호법이 발효되면 3개 해당 시군의 24.7%가 보호구역에 해당돼 건축물의 신축이 허용되지 않고 개발도 어렵게 돼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법 재검토’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배포된 지정 도면은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의 협의로 마련한 기초자료”라며 “전북도는 이를 기초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폭 반영한 조정 도면을 다시 제작하고 있다”고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보호지역 지정은 해당 도지사와 협의한 후 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백두대간 보호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는 만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북도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3개 시 군의 보호지역 지정 예정 면적은 13개 읍면 4만7403ha(핵심 1만9996ha, 완충 2만7407ha)로 6353가구, 1만6267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