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로 확정된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지역 주민 224명과 경북지역 주민 6명은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인 이들은 “수도 이전 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 특례지역으로 지정돼 개발과 건축 등에 각종 제한이 생겼다”며 “게다가 토지수용 보상비도 주변 땅값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조 참가는 소송 이해관계자 가운데 어느 한쪽의 승소를 돕기 위해 재판에 새롭게 참여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법무부 등 이해기관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뒤 이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청구이유 보충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청구인단은 보충서에서 “청구인들의 권리 침해가 직접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헌법적 해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기존 판례”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공약사항인 수도 이전 관련 국민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며 △수도 이전 문제가 헌법소원으로 명확히 해소되지 않으면 정략적으로 이용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