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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신용카드 연봉 15%이상 써야 공제

입력 | 2004-09-01 18:27:00


연말정산 때 의료비 교육비 영수증 등 특별공제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공제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표준공제를 선택한 근로자들은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 소득 분 연말정산 때부터 연봉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5만원, 연봉 2000만원 미만은 1만6000원가량 세금이 줄어든다.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에 따라 추가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75만명으로 추산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4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은 이 세제개편안을 담은 소득세법 등 3개 관련법을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내년부터 합친 사용금액이 연봉의 1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본인 급여의 10%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의료비와 골프회원권 구입 비용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소득공제혜택이 줄어든다.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시한이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돼 전국 100만 가구가 연간 4만8000원씩 혜택을 볼 전망이다.

대기업은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課稅標準·세금을 매기는 기준) 1000억원 이하 부분은 현행 15%에서 내년부터 13%로 2%포인트 인하된다.

법인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돈을 빌려 쓰고 이자를 지급하면 4배 초과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을 ‘자산 또는 권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 등에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그동안 법률에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내년부터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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