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한총련 간부인 이모씨(대학생) 등 2명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문을 통해 "일방적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은 50년 전 불의의 무력남침을 감행함으로써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수많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역사적으로 우월함이 증명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체제를 양보할 수 없는 이상 일방적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붕괴시켜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되며, 더욱이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해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지 여부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공동선언이 발표됐지만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뚜렷한 민주적 변화가 없는 만큼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총련의 이적단체 여부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 이적단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