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쌀과자 등 가공용에만 공급돼 온 수입쌀이 내년부터 가정, 식당 등 일반 소비자용으로도 일부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또 쌀 수입 증가에 따라 줄어드는 쌀 농가의 수입을 보전해 주기 위한 소득안정직불제 도입도 추진된다.
농림부 윤장배(尹彰培) 국제농업국장은 2일 “미국, 중국 등 쌀 협상 참가국들이 수입쌀의 소비자 판매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수입쌀의 소비자 판매를 거부하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올해 쌀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더라도 일부 소비자 판매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때 쌀에 대해 관세화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받지 않은 대신 쌀 기준 소비량(1986∼1988년 평균)의 1∼4%를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 가공용으로만 유통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화 유예를 받은 10년이 올해로 종료돼 연내에 쌀 협상을 마무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전체 회원국의 검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윤 국장은 “당초 계획했던 쌀 양자협상의 9월 말 타결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쌀 협상이 늦춰질 가능성을 공식 확인했다.
현재 협상의 주요 쟁점은 쌀 관세화 유예 연장기간과 저율관세 의무수입량(TRQ), 민간 수입 등 수입방식과 절차, 타 품목 연계 요구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소득 목표수준을 정하고 매년 일정액의 보조금을 쌀 농가에 고정적으로 주는 한편 쌀값 변동에 따라 변동형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