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朱哲鉉)는 2일 현대건설이 송영진(宋榮珍) 전 의원에게 3억∼4억원의 금품을 제공하고도 이를 하도급 업체가 준 것처럼 사건을 조작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임원 2명과 현장소장 1명 등 임직원 3명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송 전 의원은 2002년 국정감사에서 대우건설을 문제 삼지 않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된 데 이어,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 대표 윤모씨로부터 “국정감사 때 현대건설을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6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의원이 윤씨로부터 받은 돈이 5000만원이 아니라 수억원이고 그 돈의 출처도 현대건설이지만 당사자들이 검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말을 맞춰 돈 액수를 축소하고 돈 전달 과정을 왜곡했다는 첩보가 있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도급 비리 등 다른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대건설이 장부를 조작해 윤씨 업체에 공사비를 주는 것처럼 어음을 발행한 뒤 이를 현금화해 윤씨에게 건네 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송 전 의원은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