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직장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 가운데 교육비 영수증과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이 허용될 전망이다. 의료비와 기부금 영수증은 인터넷 발급이 허용되지 않고 현재와 같이 해당기관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만 증빙자료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7일 근로자 특별소득공제 대상인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사용명세서 등의 인터넷 영수증 허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의료비와 기부금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의료비는 병원과 약국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무려 6만여 곳에 달해 위·변조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검증도 불가능해 제외됐다. 기부금도 마찬가지 이유로 제외됐다.
대신 교육비와 신용카드는 인터넷 영수증 발급에 따른 위·변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조만간 교육부, 신용카드사업자단체 등과 만나 발급 절차와 위·변조 방지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02년부터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 7종에 대해선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를 인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연말에 이뤄지는 세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근로자 특별공제 영수증의 인터넷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