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건설업체, 오피스텔 주고 로비청탁

입력 | 2004-09-07 18:35:00


건설 시행사가 건설 인·허가를 받기 위해 전직 국회의원과 공무원, 기자들에게 오피스텔이나 비자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高建鎬)는 오피스텔 인·허가와 관련해 로비를 해 주는 대가로 오피스텔을 받은 혐의로 이택석(李澤錫)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과 기자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리베이트로 받은 돈 등으로 비자금 23억원을 조성해 이 전 의원과 공무원,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건설시행사 UIH 대표 이모씨(48)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이씨로부터 “서울 마포구청과 서부교육청에 로비해 사업 허가와 교육청 협의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8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한 실을 아들 명의로 무상 분양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UIH 간부 박모씨가 어려울 때 수백만원씩 도와줬는데 박씨가 그 답례로 오피스텔 계약금을 내줬고, 나머지 중도금은 모두 내 돈으로 낼 생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구청 공무원인 정모씨(50)는 지난해 5월 UIH 대표 이씨로부터 “빨리 사업계획 승인을 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부교육청 공무원 채모씨(54)는 지난해 5월 마포구청이 오피스텔의 사업계획 승인신청 협의요청을 해 오자 승인해 주고 다음날 UIH 대표 이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UIH 이씨가 대표로 있는 정인코아로부터 경기 부천시의 실내 스키돔 인·허가와 관련해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 오모씨(42)와 이모씨(52) 등 2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 중 일부를 실제로 로비명목으로 사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