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7일 “프로 선수들의 병역 비리와 관련해 내년부터 징병 신체검사 때부터 도핑 테스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핑 테스트는 소변검사 등을 통해 피검사자의 금지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자가 건강상태를 조작하기 위해 특정 약물을 소변에 투입했는지도 알아낼 수 있는 검사법이다.
병무청은 우선 도핑 테스트가 약물에 의한 신종 병역비리를 가려낼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내년에 시범 도입을 위한 예산을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또 병무행정의 허점을 노출시킨 ‘사구체신염’과 ‘신증후군’ 등 신장관련 질환을 기존 13개 중점관리 대상 질환에 추가하고, 병역 비리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담은 병역비리 방지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프로 선수, 연예인, 고위공직자 및 부유층 자제 등 사회 유명인사 본인과 가족, 친인척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