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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국보법 대체법 낸적 있다”

입력 | 2004-09-08 02:21:00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은 7일 최근 정치권에서의 국가보안법 개폐논란과 관련해 “평화민주당 총재였던 13대 국회시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하자는 안을 낸 적이 있는데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우리당 386 운동권 출신 초·재선 의원들의 예방을 받고 국보법 개폐 문제에 대해 “대통령직 이임 후 국내정치 문제에 개입 안하겠다는 입장을 지켜왔고,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신군부 시절 국보법 1조 위반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결국) 악이 멸하고 정의가 승리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라면서 한국 영화산업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재임시절 국보법에 의해 영화검열을 하던 것을 없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대북특사 제안에 대해 “특사보다는 정부가 직접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낫다”면서 “남북 정상이 만나 핵문제 남북협력발전 등을 논의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중국 장쩌민(江澤民)·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여러 번 ‘약속했으면 가라’고 북한에 충고를 했다”면서 “이번에 중국에 가니까 고위층 인사들로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남쪽에 가겠으며, 가면 노무현 대통령과 김 전대통령도 만나겠다는 말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엔 임동원(林東源) 전 통일부 장관이 배석했으며, 열린우리당에서는 김부겸(金富謙) 이종걸(李鍾杰) 임종석(任鍾晳) 이기우(李基宇) 윤호중(尹昊重) 김선미(金善美) 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