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8일 이른바 ‘신용카드 골드깡’으로 65억원대의 현금을 융통하면서 7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정모씨(53·여) 등 3명을 구속했다.
정씨 등은 2001년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사무실을 내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이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금을 산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700여명에게 돈을 융통해 주고 최고 20%대의 선이자로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역생활정보지에 ‘순금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낸 뒤 찾아온 고객의 신용카드로 금을 판매하면서 10∼20%에 달하는 선이자를 빼고 다시 매입하는 방법으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서부경찰서는 ‘카드깡’으로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조모씨(37·무직)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유모씨(3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급하게 돈을 빌리려는 신용카드 소지자들을 모집한 뒤 유씨의 금은방 등 10여 곳에서 가짜 매출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100여명에게 현금 약 30억원을 융통해 주고 선이자로 10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들은 고객의 신용카드를 금은방에 먼저 넘기고 고객과 함께 은행에서 기존 카드대금을 선결제한 뒤 늘어난 카드한도액을 이용해 금은방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