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8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국정원 제5국 대공수사국 폐지 검토’ 기사와 관련해 “기사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신문이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 내용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원의 활동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혼란을 초래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보도내용은 고영구 원장이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8일자 기사에서 “고 원장이 6일 여야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현재의 5국은 그대로 둬야 할 근거가 약해지기 때문에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여당 의원의 전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