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최근 기업체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은 경제 관련 정보수집 부서 간부와 직원 3명을 징계 조치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번 징계조치에서 해당 부서를 총괄하는 1급 간부의 경우 지휘책임을 물어 지방으로 좌천됐다. 정직 조치된 과장급 인사는 최근 경제부처 모 차관과의 술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된 이견으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과거 정보수집 과정에서 골프 접대를 받거나 술자리를 함께 하는 일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에서 자체 감찰을 통해 사안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징계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정원 직원 윤리 규정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부적절한 향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번 사안은 이권 개입이나 개인 비리와는 무관한 내부 혁신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