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9일 국민은행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과 관련해 김정태(金正泰·사진) 행장에게 문책적 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10일 금융감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행장은 문책적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 3년 동안 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라 다음달 30일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할 수 없게 된다.
제재심의위는 또 윤종규(尹鍾圭·당시 재무담당) 부행장에 대해 감봉, 도널드 매킨지 부행장(당시 리스크관리 담당)에게 주의적 경고, 이성남(李成男·당시 감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게 주의적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직원 3, 4명에 대해서도 징계요구 처분이 부과됐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민은행이 지난해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며 김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제재심의위는 증선위가 결정한 징계에다 국민은행이 지난해 158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국민은행은 이날 제재심의위 결정에 대해 “10일 금감위 확정 발표 전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행장의 후임은 국민은행 행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음달 14일까지 후보를 추천하면 2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김 행장 연임 불가 판정이 금융 당국의 ‘신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을 감안할 때 친정부 인사나 관료 출신이 행장 후보로 추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은행은 10일 금감위가 김 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최종 확정하면 이른 시일 안에 이사회를 소집해 법적 대응 여부와 후임 행장 선임 때까지의 은행 경영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매킨지 부행장은 이날 오후 9시경 통역을 대동하고 서울 여의도 금감원 제재심의위 회의실을 찾아 위원 7명에게 징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이철용기자 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