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국내 최대 조직폭력단체 '서방파' 두목 김태촌씨(56)가 자유의 몸이 될지에 검찰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OB파' '양은이파' 등 국내 3대 폭력조직 중 유일하게 '은퇴'하지 않은 두목인 김씨의 거취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
김씨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 때 범죄조직결성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청송감호소에 수감됐다. 징역형 만기일은 10월3일.
김씨는 수감중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됐으나,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3일 김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은 김씨가 2002년 청송감호소에서 신병치료차 진주교도소로 이감된 뒤 교도소장에게 뇌물 1000만원을 주고 편의를 부탁했다는 것인데,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증거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은 최근 보호감호를 적시한 사회보호법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김씨는 5월 "보호감호 판결의 근거가 된 옛 사회보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만큼 보호감호는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권이 김씨가 세상 밖으로 나올 발판을 마련해준 것이다.
김씨는 예견하기라도 한 듯 2003년 12월31일 강력통인 조승식(趙承植) 대검찰청 강력부장에게 연하장을 보내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 저는 곧 석방됩니다. 출소하면 정식으로 은퇴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OB파' 이동재씨(미국 체류)와 '양은이파' 조양은씨(목회활동)가 은퇴했다는 점에서 김씨가 손을 씻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 검사는 "조직원들은 15년간 줄곧 김씨를 면회하면서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김씨는 1970년대 초 광주 서방 지역을 무대로 조직을 결성, 1976년 신민당 각목전당대회 등 정치사건에 개입했으며 1986년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피습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5년, 보호감호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989년 폐암진단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석방돼 기도원에 들어가 신우회를 결성했으나 검찰은 신우회를 범서방파 재건으로 간주, 김씨를 재구속해 사형을 구형했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