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 가정주부와 노인, 실직 가장을 상대로 인터넷 복권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복권사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인터넷 복권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1000여명으로부터 43억원을 모은 뒤 이 중 31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10일 인터넷 전자복권 ‘○○로또’의 강모 회장(43)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투자금을 모은 실무책임자 박모씨(4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주로 강남 일대의 가정주부와 노인 등에게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이 시작된 상태다. 복권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및 배당금 110%를 16주 만에 지급하겠다”고 해 투자금 43억원을 유치했다. 강씨측은 그해 2월 근로복지공단과 인터넷 복권 판매계약을 했지만 수익률이 낮아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할 형편이 아니었지만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고 있는 원금 이상의 배당을 약속했다.
이들의 말에 속아 이모씨(72·여·서울 송파구)는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7억5000여만원을 투자했지만 현재까지 1억1000여만원만 돌려받았다. 나머지 투자자 730여명도 투자금 33만∼3500만원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강씨는 경찰에서 “43억원 중 12억원만 고객 200여명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돌려줬으며 나머지 31억원은 복권 시설비와 회사 운영비,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