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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를 읽고]서동희/수사기관 감청 제한해 사생활보호를

입력 | 2004-09-12 19:31:00


9월 11일자 A29면 ‘수사기관 감청 6개월 새 52% 늘어’ 기사를 읽었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상반기에만 5553개 번호를 감청했다고 한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 심지어 정보 또는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도청 감청을 우려해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를 여러 대씩 돌려쓴다는 말이 실감났다. ‘수사’라는 이유만으로 감청이 상시화된다면 국민은 늘 감시의 공포 속에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 예전에 휴대전화까지 도청한다, 안 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정부부처마저 감청방지 ‘비화기’를 쓴다고 해 파문이 일었던 적도 있다. 하물며 힘없는 일반 국민이야 오죽할까. 수사당국의 감청에 엄격한 제한을 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서동희 자영업·강원 삼척시 도계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