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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추출논란]'한국 실토' 역추적…총 6건 위반 지적

입력 | 2004-09-14 18:42:00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980년대 한국의 금속우라늄 생산 과정의 신고 누락 등 안전조치협정 위반 사례 6건을 문제 삼으면서 우라늄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우라늄 분리실험과 1982년 플루토늄 추출 실험 등 크게 2가지 사안이 심의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IAEA는 세부적인 사안까지 꼼꼼히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금속우라늄 생산도 문제=IAEA는 우라늄 분리실험(2000년)과 플루토늄 추출 실험(1982년) 이외에도 1980년대 금속우라늄 생산(변환)에 대한 신고 누락을 문제 삼고 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13일 정기이사회에서 한국의 2000년 초 우라늄 분리 실험과 관련해 “1980년대 신고되지 않은 시설 3곳에서 150kg의 금속우라늄을 생산했다”고 언급했다.


또 당시 생산된 금속우라늄의 일부가 2000년 초 우라늄 분리 실험에 쓰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핵물질 실험에 대해 언론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안전조치 위반 쟁점은 6가지=현재 정부가 밝힌 IAEA 이사회에서 집중 심의 대상은 △1982년 4∼5월 실시된 수 mg의 플루토늄 추출 실험 △2000년 1∼2월 실시된 우라늄 0.2g 분리 실험 등 크게 2가지다.

그러나 △플루토늄 실험에 쓰인 핵 연료봉 재처리 여부 표기 오류 △천연우라늄 금속 150kg 생산 △이후 금속우라늄 150kg→134kg 변동 △금속우라늄 150kg 생산시설 3곳 등에 대한 미신고까지 포함하면 모두 6개 사안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안은 지금까지 밝힌 우라늄 및 플루토늄 실험과 관련해 곁가지로 나온 문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부 김영식(金映湜) 원자력안전심의관은 “사안이 심각한 경우 IAEA는 관련국의 협조를 ‘촉구’하지만 이번 경우는 완곡한 표현인 ‘요청’이라는 단어를 썼다”며 “금속우라늄 변환 과정도 우라늄 농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측의 시각차와 남는 의문점=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한국이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우라늄 농축(분리실험) 및 변환(conversion)과 플루토늄 추출 실험을 IAEA 신고하지 않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우라늄 변환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150kg의 금속우라늄을 20년간 보관했다가 2000년 초 우라늄 분리 실험에 쓰고 현재 134kg만 남아 있는 점도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학기술부는 1980년대 천연우라늄을 생산해 월성원자력발전소용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남은 물량으로 금속우라늄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150kg의 금속우라늄 중 3.5kg은 2000년 농축도 10%의 우라늄 0.2g을 분리하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 12.5kg은 금속우라늄 활용도 실험에서 손실돼 현재 134kg이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라늄의 손실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김훈기 동아사이언스기자 wolf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