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길을 잃거나 재난상황을 맞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119에 신고하면 구조기관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7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의 친권자나 후견인 부양의무자도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의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할 수 있다.
정부는 14일 공공 구조기관이 긴급 구조요청을 받을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 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시민단체 등이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보호 문제 등을 제기하자 정보 보호장치 마련에 주력했다. 하지만 산에서 부상한 휴대전화 이용자가 119에 구조를 요청했으나 위치정보사업자가 신고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신고자가 숨지기도 했다.
이 법은 이런 점을 감안해 위급한 상황을 맞은 사람이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도 곧바로 구조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평상시에 개인 또는 물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