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걷으면 13년 만에 세금 때문에 집이 무상 몰수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과세표준이 시가에 근접하고 최고 재산세율(7%)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13년 만에 집값과 같은 세금이 걷힌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과세표준의 조정과 함께 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납세자연맹은 요구했다.
특히 올해 건물 및 토지의 과세표준이 대폭 인상돼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동반 상승하므로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로 늘어나는 세금만큼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재산보유에 따른 수익의 절반은 개인의 것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연맹은 주장했다. 1억원짜리 부동산의 1년간 임대수익이 400만원이고 관리비용을 뺀 순수익이 280만원이라면 각종 공과금과 재산세의 합계가 14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납세자연맹은 이와 관련해 ‘재산수익의 절반이 납세자의 수중에 남아있을 때에만 과세가 헌법상 정당화된다’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제시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