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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세 개편안 Q&A]상가도 건물-토지 통합과세추진

입력 | 2004-09-16 18:15:00



상가 등 일반 건물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주택처럼 합산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분간은 지금처럼 분리 과세하지만 앞으로 통합 과세하면 서울 강남과 신촌 등 주요 상권의 일반 건물에 대한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가와 사무용 빌딩 등 일반 건물도 건축물과 땅을 통합 평가하는 기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주택 외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課稅標準·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도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방식에서 법령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지자체별로 과세표준이 달라 형평성에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을 문답풀이(Q&A)로 알아본다.

Q: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어떤 게 있나.

A: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다. 아파트 보유자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7월에 재산세,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10월에 종토세를 납부한다. 각각 평가방식과 세율이 달라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층과 저층 아파트, 도시와 지방 주택 사이에 세금 부담의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Q:부동산 보유세는 내년에 어떻게 바뀌나.

A: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 등 주택의 보유세는 현행처럼 건물과 토지를 나누지 않고 ‘주택분 재산세(주택세)’로 통합 과세된다.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물, 주택에 딸린 토지를 제외한 땅(나대지 및 사업용 토지 등)은 당분간 ‘토지분 재산세’ 및 ‘건물분 재산세’로 분리 과세된다. 종토세라는 이름은 사실상 사라진다. 이어 국가가 전국의 ‘집 부자’를 대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땅 부자’에게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Q:똑같은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납부하면 이중납부 아닌가.

A:이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시군구에 납부한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는 전액 공제해 주기로 했다.

Q:보유세가 늘면 거래세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

A:정부는 이르면 내년 7월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출 방침이다. 하지만 보유세는 기초자치단체에, 거래세는 광역자치단체에 납부하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광역단체에 배분하거나 다른 국세 가운데 일부를 이양해 배분 및 이양되는 금액만큼 거래세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Q:세금이 얼마나 오를지 언제 알 수 있나.

A:세율과 과세구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등이 확정돼야 알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10월말 발표하고 공청회 등을 거칠 계획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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