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자 A1면 ‘100만원 받다 걸린 次官’ 기사를 읽었다. 농림부 차관이 추석을 앞두고 고교 선배에게서 10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사표를 냈다고 한다. 비슷한 때에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이 기업인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3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법이 그렇다고 하니 할 말은 없지만 씁쓸하다. 누구는 100만원 때문에 평생 공들인 탑이 무너졌는데 누구는 1억원을 받고도 당당하다니…. 법 앞의 평등이란 말이 무색해진다. 검찰은 처벌 여부와 별개로라도 그 ‘억대 돈’의 성격과 사용처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오선진 법무사·서울 중랑구 망우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