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13일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노사모)을 중국 문화혁명 때 홍위병에 비유해 명계남씨 등 노사모 회원 5명을 모욕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박원홍(朴源弘)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의원의 발언은 노사모의 행동방식, 성격 등에 대한 비판으로 노사모 구성원인 명씨 등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라고 해석되진 않는다”며 “설령 이 발언이 명씨 등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비춰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직후인 2002년 5월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사모에 대해 “문화혁명 때 홍위병 같은 방식은 안 된다” “사이비종교 비슷한 것” 등의 비판을 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