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 후암동 모 이동통신회사 전 사장 A씨(51) 자택의 살인사건 용의자로 성모씨(34)를 검거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성씨는 범행 직후인 17일 오후 강원 춘천으로 도주해 친구 김모씨(34)를 만났다가 김씨의 설득으로 18일 오전 9시반경 경북 예천 경부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순순히 체포됐으며, 경북 상주의 모친 산소에 들른 뒤 서울로 압송됐다.
성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마와 주식투자로 신용불량자가 돼 부잣집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했다”며 “등산길에 있어 자주 보던 집이라 들어갔으며 누구의 집인지도 몰랐고 사람을 죽일 의도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성씨는 17일 오후 1시반경 A씨의 자택에 침입, A씨의 처이모인 최모씨(6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부인 이모씨(51)에게 중상을 입혔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