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수도권]양천구의회 재산세20% 재의결

입력 | 2004-09-19 18:49:00


서울 양천구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재산세 20% 소급감면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소급감면을 의결하고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인 성동 영등포 용산 동대문 구로 노원 강서 중구 등 8개 자치구 의회도 소급감면안을 재의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천구는 올해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률이 98.3%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위.

양천구 관계자는 “구의회의 재의결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 중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교육세 등을 제외한 순수 주택세의 20%를 감액한 뒤 감액분을 세납자의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천구청장은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안과 관련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제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장이 다시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구청장이나 서울시가 조례무효 소송 및 조례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재산세 환급 절차가 중단된다.

그러나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광진구의 경우 재산세 부과 이전에 재산세를 자체 감면해 부과했고, 서울과 경기도내의 자치구 상당수가 소급감면을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해당 구청장들이 위헌소송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로서도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소급조례안이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제소할 필요가 있지만 패소할 경우 자치구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고심 중”이라며 “구청장이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인 20일 뒤 시의 제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 성남시의 경우 재산세 30% 소급감면안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했으나 지난달 30일 성남시장이 이를 거부하고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를 공포해 이미 재산세 환급에 들어갔다.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재산세 감면 현황구분자치단체감면율(%)진행상황자체적으로
감면해 부과서울강남구30재산세 징수 절차완료서초구20강동구20송파구25광진구10과세했으나
소급 감면 의결서울양천구209월 18일 소급감면 재의결

경기성남시30경기도의 재의요구 거부하고 8월 30일 조례 공포, 9월 13일 환급통지서 발송구리시308월 30일 소급감면 재의결서울성동구20서울시가 재의 요구한 상태중구30영등포구25용산구20동대문구20노원구20구로구20강서구20소급감면
추진중서울종로(15) 서대문(10) 성북(20) 마포 동작 관악 강북구경기용인(16)내년부터 감면경기안양(30),고양(20)감면 계획 없음서울중랑 도봉 은평 금천구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