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와중에 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1년간의 해외연수를 허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전수안·田秀安)는 최근 아주대에서 ‘자주대오’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모씨(24)의 출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이 재판부는 16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의(민애청) 전 회장 한모씨(35)에 대한 파기 환송심 재판을 국보법 개폐 논의를 지켜보고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씨가 1년간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싶다고 해 연수도중 재판이 진행되면 돌아오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출국을 허가했다”며 “정씨의 여권이 나오는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보법 개폐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정씨의 출국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국보법 개폐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12월이나 내년 1월경 첫 재판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비합법조직인 ‘아주대 자주대오’에 가입해 ‘자주적 학생회란 무엇인가’, ‘제8기 한총련 총노선’ 등 이적표현물을 취득 소지한 혐의(국보법 7조 5항)로 아주대 재학생 및 졸업생 13명과 함께 기소됐다.
논란이 일자 재판부는 “그 동안에도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재판에 영향이 있는지를 따져 정해진 기준에 따라 허가를 해왔다”며 “특별히 국보법 피고인이라고 해서 다른 피고인들과 다를 게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