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도 교통기관에 해당하므로 트랙터를 작동하다 사고가 났다면 교통재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트랙터 사고로 사망한 남모씨의 유족들이 “일반사고가 아니라 교통사고”라며 J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 부여군에서 농사를 짓는 남씨는 2001년 2월 트랙터로 밭에 퇴비를 뿌리다 들어올려진 트레일러가 내려오지 않자 시동을 켜둔 채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가 이상 여부를 확인하던 중 트레일러가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J공제조합은 이 사고를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로 판단해 남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2000만원(공제금액의 300%)을 지급했다. 보험약정이 교통재해에 해당하는 교통기관을 ‘기차 전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용차 버스 오토바이 경운기 항공기 선박 등’으로 규정하고 트랙터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
그러나 남씨 유족은 “교통사고이므로 공제금액의 500%인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운기와 트랙터는 본체에 쟁기나 트레일러 등을 연결해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기능이 비슷하고, 농기계 겸 운송기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돼 용도도 비슷하다”며 “약관이 ‘경운기 등’으로 돼 있다면 여기에는 트랙터가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남씨 유족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