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별도의 여권이 발급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다만 18세 미만에게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8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하는 부모의 경우 여권에 동반 자녀를 함께 올리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별도의 여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새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서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내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불거진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들의 병역비리 사건과 관련, 병역의무의 이행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한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연령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소득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하고 소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폭을 현행 5~15%에서 업종 등에 따라 10~30%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