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기업도시가 올해 안에 1, 2곳 시범 선정될 예정이다.
전북 군산(새만금), 전남 해남과 영암 등이 관광레저형 시범 기업도시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기업도시의 성격, 개발계획, 각종 지원책을 담은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일명 기업도시법) 제정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계가 조건 미흡 등을 들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정부내 관련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수도권 및 충남을 제외한 지방에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 4개 유형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단일 기업 또는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할 수 있으며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건교부는 우선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기업이 직접 학교와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또 특목고, 자립형 사립학교, 외국 교육기관 등이 기업도시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기업도시에 투자되는 사회간접자본(SOC) 비용은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주고 기업도시 건설에 사용되는 금액은 금융기관의 대출한도에서 빼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토지 수용권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업이 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기업이 강제 수용권을 갖도록 했다. 또 기업이 지자체에 토지수용 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서종대(徐鍾大)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장은 “지방에 500만평 규모의 기업도시 1개를 조성할 경우 18조원의 투자 효과와 함께 29만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기업도시 건설을 처음 제안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유재준(柳在準) 기업도시태스크포스팀장은 “정부 안대로 하면 기업도시에 투자할 기업이 거의 없을 것 같다”면서 “관광레저형 도시에만 몇몇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