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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 23일부터 시행… 빚 15억원 안넘어야 신청자격

입력 | 2004-09-22 18:03:00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인 개인회생제도가 오늘(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장 8년 동안 능력껏 빚을 갚을 경우 나머지 빚은 탕감 받을 수 있다.

배드뱅크,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지원) 등에 비해 원금 탕감을 비교적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 사채를 끌어다 쓴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제도 신청자 수가 매월 3만명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4개 법원은 23일 오전 9시부터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총채무 15억원 이하 채무자=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등 전체 빚이 15억원을 넘지 않는 채무자들이다.

총채무가 15억원 이하인 동시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의 한도를 넘어서도 안 된다.

신청 대상은 직장을 가진 월급생활자이거나 자영업 등을 하는 영업소득자여야 한다. 가령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 등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변제계획안 심사, 채권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4∼6개월을 기다려야 절차가 개시된다.

개인회생업무 관할 법원과 연락처법원담당부서전화서울지법파산과02-530-2180∼1의정부지법민사신청과031-828-0317인천지법민사신청과032-860-1809수원지법민사신청과031-210-1482

춘천지법민사신청과033-259-9711대전지법민사신청과042-470-1786청주지법민사신청과043-299-7108대구지법민사신청과053-757-6352부산지법민사신청과051-590-1746∼9

창원지법민사신청과055-239-2069울산지법민사신청과052-228-8270광주지법민사신청과062-239-1568전주지법민사신청과063-259-5738제주지법민사신청과064-729-2408

▽개인회생제가 기존 지원제도와 다른 점=무엇보다도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드뱅크는 연체이자는 감면받을 수 있지만 원금 감면은 불가능하다. 개인워크아웃도 조건이 까다로워 원금 감면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조정 받을 수 있는 채무의 범위도 기존 지원제도에 비해 넓다. 배드뱅크는 빚이 5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개인워크아웃은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또 배드뱅크는 620여개, 개인워크아웃은 2778개인 협약가입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개인회생제도는 사채 등 개인간 빚에 대해서도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제도는 협약가입 금융회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시행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 동의 없이도 법원의 결정으로 개시될 수 있다.

▽이용 방법=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법원을 방문해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뒤 담당 재판부로부터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아야 한다. 변제계획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전부 정리해서 갚는 금액보다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금액이 많아야 한다.

채무자는 변제기간(최단 3년, 최장 8년) 동안 전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2004년 4인 가족 105만원)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가용소득)을 법원에 매달 납부해야 한다.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나머지 빚을 감면받게 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