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회를 할 때 과도하게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경찰이 확성기 사용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소음관련 시행령이 23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음제한 기준은 주거지역과 학교지역은 일출·일몰시간을 기준으로 주간 65dB, 야간 60dB이고 기타지역은 주간 80dB, 야간 70dB이다.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확성기 등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에서 1회 5분씩 2차례 소음을 측정한다.
집회소음의 신고는 112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집회를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는 행인이 아닌 건물거주자에 한하도록 했다.
60dB은 1m 거리에서 들리는 보통사람들의 대화 소리이며, 65dB은 시끄러운 휴대전화 벨소리를 1m 옆에서 듣는 정도의 소음이다. 또 70dB은 1m 옆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유선전화 벨소리 정도의 소음, 80dB은 지하철 승강장 중간지점에 서서 들리는,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한 직후의 소음에 해당한다.
경찰은 환경부가 1998년 ‘집회현장에서의 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집시법 시행령을 별도로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제로 집회현장에서 47차례에 걸쳐 소음측정기로 소음을 시험 측정한 결과 18차례(38.3%)만 80dB을 초과했다”며 “신고를 받지 않으려면 집회 주최측이 확성기 사용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