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을 구속해 주겠다며 고소인으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경찰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염웅철·廉雄澈)는 자신이 맡은 사기사건 고소인인 원모씨(32)에게 “피고소인을 구속시켜 주겠다”며 성 상납을 요구한 뒤 4월 말까지 8차례의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23일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김모 경장(31)을 구속했다.
검찰은 원씨가 김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자 조사를 하던 중 김씨가 도주한 뒤 원씨와 합의하자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건 선처를 명목으로 성 상납을 받았다고 판단돼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