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자 A30면 ‘낙선운동 민사상 배상 첫 인정’ 기사를 읽었다. 2000년 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가 벌인 낙선운동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한 선거법 규정에 충실한 판결이어서 반갑다. 시민사회단체의 공명선거 활동은 선거부정 감시, 공명선거 캠페인 같은 부분에 국한돼야 마땅하며 낙선·당선운동으로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총선시민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정상현 회사원·서울 성북구 종암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