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미군 부대 이전에 따라 반환될 땅(공여지)에 공장이나 교육시설을 지을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23일 동두천시청에서 열린 ‘반환공여지역 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반환공여지역 등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 10월 10일 이전에 도 출신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 시안은 미군 부대 기지로 쓰이다 돌려받는 땅(반환공여지역) 또는 인근 지역 중 중앙정부가 마련한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공장 신증설 억제조항 및 대학설립·증원에 대한 규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외국교육기관의 학교 설립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둬 반환공여지 및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에서 외국 대학이 쉽게 분교 등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공장총량제 등 그동안 수도권 지역발전에 대한 규제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은 동두천을 비롯해 미군 기지가 떠나는 파주, 의정부 등지에 적용된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