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4일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외국민 안전보호조치 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홍재(任洪宰) 주이라크 대사의 징계 여부를 자체 결정하도록 외교통상부에 통보했다.
또 AP통신 서울지국으로부터 김씨 실종 문의전화를 받았던 외교부 정모 외무관에 대해서는 “상부에 보고하거나 중동과에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지나쳤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최종 감사결과에서 알 자지라 방송보도에 의해 김씨 피랍 사실이 알려진 6월 21일까지 정부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김씨 피랍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알 자지라 방송이 주 카타르대사관에 피랍 확인을 요청한 6월 21일 오전 4시(한국시간)라는 것.
감사원은 또 미군이 김씨의 피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씨 살해 위협 방송 후 정부 대응에 대해 “24시간이라는 촉박한 시한, ‘파병 철회’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 조건 때문에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외교부에 테러관련 전담 조직이 없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곤란했고 중동지역의 중요성을 반영한 인사운영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