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온 ‘북한 인권법안(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이 28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7월 21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한 것이어서 하원의 재심의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절차를 거쳐야 공식 발효되지만,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미 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단순한 관심 표명을 넘어 ‘입법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은 물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를 지원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및 난민 신청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향후 4년 동안 약 1억달러를 지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0월 1일 시작되는 2005회계연도부터 2008회계연도까지 정부가 매년 △북한인권 및 민주화 활동 지원금 200만달러 △대북 라디오방송 지원금 200만달러 △탈북 난민 원조단체 지원금 2000만달러 등 모두 2400만달러(약 264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헌법상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및 난민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원은 특히 법안 수정 과정에서 국무부에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임명토록 하고 “역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지역 인권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는 조항을 넣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