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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흡연’ 엇갈린 보상금 판결

입력 | 2004-09-29 18:30:00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이동흡·李東洽)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폐암이 악화돼 사망한 만큼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전직 경찰공무원 박모씨(사망 당시 58세)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폐암의 발병이나 진행과 직접 관련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폐암 발병 원인의 90% 이상이 흡연”이라며 “박씨가 30년 동안 하루 1갑 정도 담배를 피웠다면 박씨의 폐암과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담배와 폐암의 연관성을 법원이 판결문에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한기택·韓騎澤)는 지난해 4월 심근경색으로 숨진 공무원 김모씨의 유족이 “30년간 음주와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음주와 흡연이 심근경색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