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보았을 때 공동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괄적 분쟁조정(ADR) 제도를 담은 ‘소비자권익증진기본법’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표 당사자를 통해 조정절차가 진행되므로 비용이 절감되고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한 피해 사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사업자 등은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2주일 이상 일반에 공개해 같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을 모은 뒤 분쟁조정에 나설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대규모의 조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조정 결과는 신청인과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통보되며 이견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사업자는 해당 피해자는 물론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보는 소비자에 대한 배상계획을 담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구제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