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산균음료 농약 주입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중부경찰서는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시민에게 보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건개요와 신고대상 등을 담은 전단 10만장을 만들어 30일 전국에 배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수사본부를 구성한 이후 현재까지 농약상과 문구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왔으나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해 보상금을 내걸고 목격자 등의 제보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단을 통해 △금방 먹고 남은 것처럼 유산균 음료 한 줄(5개)에서 1∼3개를 뺀 상태로 벤치 위에 놓아두는 사람 △최근 범죄 현장인 달성공원 등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사람 등에 대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