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자 A26면 ‘집회소음 오늘부터 처벌’ 기사를 읽고 쓴다. 집회시 과도한 소음을 내면 경찰이 확성기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직장이 서울시청 부근에 있다 보니 각종 집회 때문에 소음에 시달렸다. 차량소음도 가뜩이나 많은 곳인데 거의 매일 집회가 열려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는 등 업무에 지장이 컸다. 집회 장소를 지날 때면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스피커 소리에 귀를 막아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시위를 하는 데에야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
박민아 회사원·서울 성동구 성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