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는 1일 실업계 고교 설명회에 참석한 뒤 회식자리에서 세발낙지를 먹다 질식해 숨진 전남 모 중학교 교장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 전반을 업무로 인정할 수 있다”며 “출장 업무 수행 중 제공된 점심식사도 공식일정이었으므로 김씨가 점심식사 중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교육청 지침에 따라 실업계 고교에서 보낸 신입생 모집설명회 참석요청 공문을 받고 동료 교사들과 행사에 참석해 점심식사를 하던 중 세발낙지를 먹다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올해 2월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