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경찰은 성매매 범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경찰청이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제’도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해 단속의 성과를 높여보자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다.
당초 경찰의 복안은 광고지 배포에서부터 인신매매에 이르기까지 성매매 범죄 전반에 대해 신고할 경우 건당 몇 만원씩 보상하는 것이었다. 이 제도의 명칭도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자를 지칭하는 용어인 ‘카파라치’를 원용해 경찰 스스로 ‘성(性)파라치’로 정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없었다는 점이다. 뒤늦게 이를 지적하는 보도가 나가자 경찰은 이 제도의 의미를 대폭 축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성매매 행위에 대한 신고는 예산 문제 등 때문에 받지 않기로 했다”고 궁색하게 변명했다. 또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제를 어떻게 카파라치 제도에 빗대 성파라치로 표현할 수 있느냐”고 기자에게 따지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다. 경찰은 처음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광고전단지나 음성적인 성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일자 몇 시간 후 이 부분을 삭제한 자료를 다시 언론사에 배포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성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인신매매 같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성매매특별법에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범죄단체와 인신매매를 신고할 경우 보상받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고 이에 근거해 법무부는 예산이 확보되는 2006년부터 보상제도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경찰이 이 규정과 같은 보상제도를 실시할 요량이라면 구태여 법무부와 별개로, 또 서둘러 도입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경찰의 내부 인터넷망에서조차 “그런 예산이 있으면 단속 경찰관에게 잔업수당부터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탁상행정’식의 단속이나 신고제도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정원수 사회부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