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인 충남지역에서 증여로 위장한 불법 토지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경기지역 거주자들이 이 지역 땅을 무더기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재정경재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이 4일 국세청과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충남지역 토지 매입자 총 4만4921명중 10.4%인 4668명(831만1621평)이 증여 취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치는 일반의 토지거래중 증여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 2.5~3% 보다 4배 가량 많은 수치로 "투기와 탈세의 증거"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과거엔 미등기 전매방식이 성행했으나, 최근에는 위장증여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신종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기지역으로 묶인 충남지역 땅 매입을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한데, 증여취득은 이런 제재가 없고 땅주인도 양도세를 안물어 이 같은 편법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의 충청권 토지매입은 큰 폭으로 늘었으나 충청권 거주자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8월말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를 포함한 전체 충청권 토지 매입자 총 18만6185명중 서울 거주자는 2만3801명(지난해 1만4363명), 경기는 2만3939명(지난해 1만3475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65.7%와 77.7%가량 급증했다.
반면 충청권 거주자의 토지매입은 6만2727명으로 지난해 6만9413명보다 9%나 감소했다.
박병석 의원은 “충청권이 거대한 땅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땅을 내줘야 하는데, 투기꾼들은 주변의 땅을 사들여 높은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