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2002년 4월 한겨레신문에 46억7500만원의 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보증한도를 초과한 것은 물론 연대보증인도 세우지 않는 등 편법으로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최경환(崔炅煥·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2002년 4월 한겨레신문이 국민은행 도화동지점에서 55억원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46억7500만원의 보증을 받았다”면서 “이는 동일기업 보증 최고한도를 30억원으로 규정한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2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기존 대출금 회수를 위한 신규 대출금에 대해선 신규보증을 할 수 없는데도 한겨레신문이 기업은행 도화동지점의 대출금(신보 보증 29억7500만원)을 갚기 위한 신규대출에 신용보증기금이 46억7500만원의 보증을 선 것은 신용보증규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조항도 무시했으며, 체납세금이 10억5500만원이 있는데도 체납이 없다고 보증심사 기준표를 허위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한겨레신문의 종합신용도를 A로 평가했지만 당시 경영상황을 보면 CCC 등급에도 못 미쳤다며 신용보증기금이 평가를 허위로 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배영식(裵英植)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한겨레신문의 주주가 6만여명으로 보증인입보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