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직장동료 왕따시키는 메일 보내지마세요”

입력 | 2004-10-08 00:29:00


직장의 다른 직원을 따돌리라는 ‘왕따’ 사주 메일을 보낸 대기업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적은 종종 있었지만 사내 왕따 메일을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일성 판사는 7일 ‘왕따 메일’을 보내 사내 동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대기업 직원 김모씨(39)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전산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1999년 5월 회사 동료 정모씨(41)가 소속된 팀의 팀원 51명에게 ‘(필독) 업무전달’이라는 e메일을 보내 “정씨의 ID가 회수될 예정이니 정씨에게 자신의 ID를 알려주지 말고 정씨가 PC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또 이 e메일에서 “만약 정씨가 PC를 사용하는 일이 발견되면 관리를 하는 담당직원과 주변에 있는 직원의 책임을 묻겠다. e메일을 보낼 때 정씨를 수신 대상에서 빼고 회사비품을 정씨에게 빌려주지 말라”고 전했다.

정씨는 2000년 7월 김씨가 사내에 돌린 왕따 메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이 인정돼 산재 판정을 받기도 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