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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장 “안보 지키는 法 필요”

입력 | 2004-10-08 18:00:00


이종백(李鍾伯)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해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 존립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안보 형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에게서 “국보법이 폐지되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이 지검장은 또 “안보 형사법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보법 개폐 논의가 진행돼야 하며 국회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형사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국가안보 저해 사범을 처벌하기 위한 국보법이나 국보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와 관련해 “경찰이 5일 청와대의 지시를 직접 받은 뒤 검찰에 집회 관계자를 소환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경찰은 5일 오후 소환 시기와 범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보고하고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시위사범에 대해서는 검찰 공안부와 100% 사전협의를 거친다. 이번에도 사전협의를 했으며 청와대의 직접 지휘는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문제 삼았고, 일부 검찰 관계자도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이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견을 묻자 김종빈(金鍾彬) 서울고검장은 “공수처 신설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피해갔다. 그러나 김 의원이 “감사원은 ‘사정기구가 다원화될 경우 개혁 피로 요인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밀어붙이자 김 고검장은 “개인적으로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수사기관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