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세 번 찾는 손님, 매너 좋음’, ‘연애도 안 됨’, ‘의가사 제대’, ‘내일 돈 줌’….
울산의 성매매 여성들이 ‘손님 장부’에 표기한 성구매 남성들의 특징이다. 경찰이 장부에 등장한 남성들을 모두 찾아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장모씨(22)와 성매매를 한 김모씨(43·여)를 8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한 30대 여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이 이들 여성으로부터 압수한 대학노트 34쪽 분량의 장부에는 성구매 남성 180여명의 아이디와 별명, 휴대전화번호, 성향이나 신체적 특징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또 매너가 좋지 않은 손님의 특징을 별도로 적고 요주의 인물로 분류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남성 가운데 30여명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난달 23일 이후 성매매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우선 소환해 처벌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종전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남성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번호를 통신회사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자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음성적인 성매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성구매자를 모두 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