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음주운전 혐의자의 요구에 따라 채혈 측정을 한 결과 2만7328명 중 14.3%인 3914명이 당초 호흡 측정치보다 알코올 수치가 낮게 나와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초보다 약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의 경우 호흡 측정에서는 면허가 취소됐으나 채혈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경우가 지난해는 61건, 올해 상반기는 46건이었다.
한편 채혈 측정 요구 건수는 2000년 3858건에서 지난해에는 12배인 4만7735건, 올 상반기에는 2만7328건으로 늘어났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