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홍우·金弘羽)는 통일연대 소속 회원 40명이 2002년 방북 승인을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의적 기준에 의한 위법적 처분’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량권을 가진 통일부 장관의 방북 불허는 정당하다”며 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북 승인은 방북 목적, 범죄 전력, 활동 상황, 방북자의 정치적 성향뿐 아니라 방북행사의 성질, 목적, 남북관계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해 통일부 장관이 정책적으로 행하는 재량행위”라며 “방북승인 기준과 불허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간 왕래가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현실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남북간 왕래가 북한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저해할 위험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방북을 허용할 때는 이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중 1명을 제외하고 국가보안법 등으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같은 단체 회원들이 정부가 2001년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 불참’을 조건으로 승인한 평양 방문에서 약속을 어겨 물의를 일으킨 점과 당시 남북관계 등을 감안하면 방북 불허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통일연대 소속 회원 40명은 2002년 2월 북한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열흘 앞두고 방북 승인을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통일부 장관의 내부 지침인 대북민간교류승인기준이라는 자의적 기준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