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28.3% 인상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 1인당 평균 2만5000원 정도의 종토세를 더 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종토세는 지난해보다 4669억원이 늘어난 2조1168억원으로 1인당 부담액은 12만9000원이라고 11일 밝혔다.
종토세가 인상된 것은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3% 오른 데다 올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2∼5%포인트 인상됐기 때문이다.
종토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유자별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매년 10월 부과한다.
시도별 종합토지세 증가 현황(단위:만원)시도2004년세액증가율(%)서울7599억270039.5부산1476억970013.1대구795억150011.8인천1032억670028.7광주432억200 14.5
대전424억490017.5울산392억410020.5경기4788억200 32.6강원505억770024.6충북398억540019.9충남544억360020.7전북426억430013.1전남439억920015.7경북738억890017.5경남851억670017.2제주321억830024 계2조1168억410028.3자료:행정자치부
세액은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과세표준액 적용비율)×(토지가액에 따른)세율로 정해진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전년도에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16개 시도 가운데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가 25.7% 오른 서울로 39.5%가 올랐다.
서울 내에서도 공시지가가 특히 많이 오른 양천구의 경우 51.8%나 상승했다. 또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행자부 기준안 중 가장 낮은 2%포인트만 올렸는데도 땅값 상승으로 인해 각각 50.2%, 49.4%, 47.2%가 인상됐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